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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이버연수교육 평점 상한 5→8점 상향조정
의협, 사이버연수교육 평점 상한 5→8점 상향조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7.0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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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연수평점 이수 어려워진 데 따른 것
운영위 서면결의,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의협이 사이버 연수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평점 상한을 한시적으로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회원들의 ‘연수평점’ 이수가 어려워진데 따른 조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사이버 연수교육 이수 평점 상한을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처음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의료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오프라인 연수교육들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일선 의사들이 연수평점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고, 결국 의협이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협 회원 1인당 사이버연수교육을 통해 이수 가능한 평점 상한은 기존 최대 5평점에서 8평점으로 높아진다. 단, 이번 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의협 관계자는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평점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회원들에게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면결의를 통해 현행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한을 5평점에서 8평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를 위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온라인 연수교육의 대리 참석과 부실 이수 방지를 위해 출결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온라인 연수교육을 희망하는 연수교육기관은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자는 1시간 이상 이수해야 1평점이 인정되는 점 △E-test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점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의협은 335개 해당 기관에 안내문을 통해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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