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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 '콜린알포' 급여축소에 개원내과의 "재논의 필요" 반발
치매약 '콜린알포' 급여축소에 개원내과의 "재논의 필요" 반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7.0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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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 '소극적', 향후 보험재정 더 소요 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뇌 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 기준을 낮추자 내과 의사들이 재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치료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약을 복용할 경우 본인 부담률 30%가 유지되는 반면,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할 경우 환자들의 약값 본인 부담률은 80%로 높아진다.

이에 대해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회장 이정용)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경도인지장애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 진행을 늦춰야 하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의료인과 환자 모두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치료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료를 제한할 경우 향후 보험재정이 더 소요되는 치매환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기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를 묵과할 수 없고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인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맞춰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에 충분한 지원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제한을 통해 당장 보험재정을 아끼려는 '근시안적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임상적 데이터와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돼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급여를 제한한 반면, 원료나 성분에 대한 정보가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 첩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한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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