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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임신·출산 진료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도 임신·출산 진료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0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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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1세미만 영유아만 약국서 사용··· 임신·출산 관련 의약품만 구입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씩 지급하고, 분만 취약지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일로부터 1년 동안 임산부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1세 미만 영유아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은 제한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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