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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희귀의약품 3종 신규 지정
식약처,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희귀의약품 3종 신규 지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0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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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희귀의약품 3종이 신규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레티진 네파보벡 △자누브루티닙 △카프마티닙 등 희귀의약품 3종을 신규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 의약품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 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보레티진 네파보벡’은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환자의 치료를 위한 주사제로 사용된다. ‘지누브루티닙’은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림프종 환자 치료에 적용된다. 마지막 ‘카프마티닙’은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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