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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한 달새 벌써 3번째···당정, ‘공공의대법’ 밀어붙이나
개원 한 달새 벌써 3번째···당정, ‘공공의대법’ 밀어붙이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0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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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복지위 간사 김성주 30일 공공의대법 대표 발의···이용호·기동민 안에 이어 3번째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사진=뉴스1)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사진=뉴스1)

21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공공의대법 설립을 위한 법안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최근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공공의대법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공의대 설립 내용을 담은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 의원 20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는데, 14명의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중에선 8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법안은 이용호 안(무소속, 6월5일 발의), 기동민 안(민주당, 6월19일 발의)까지 총 3건이 됐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정동만 의원이 지난 5일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공공의대 설립과는 무관하게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공공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업을 도중에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가 지원한 경비를 반환해야 한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도록 했다. 의무복무 의사의 기관 배치 절차나 근무지역 변경 절차를 정하는 것 역시 장관의 권한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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