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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4% 최종 결정
2021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4% 최종 결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6.2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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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 건정심에서 의결···병협·치협은 각각 1.6%, 1.5%

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2.4%로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김강립 차관)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 요양급여비용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2일 새벽까지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에서 끝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을 2.4%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6480원이 될 전망이다. 재진료의 경우 1만1780원이 된다. 

진료비는 상대가치점수에 해당 연도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계의 헌신과 피해를 수가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며 6차례에 걸쳐 공단과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공단측이 이를 반영해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로써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3년연속으로 협상이 아닌, 건정심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의협과 마찬가지로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병협과 치협의 수가인상률은 각각 1.6%, 1.5% 로 최종 결정됐다. 2021년 의료계 전체의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1.99%로, 최근 5년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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