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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 희생 의료인 포함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환영
의협, 코로나 희생 의료인 포함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환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6.26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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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코로나 같은 국가 재난상황서 헌신하다 돌아가신 공로 인정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 활동과 의료 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인술을 펼쳐온 고(故) 허영구 회원은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사투를 벌였으나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작고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신현영 의원은 동 개정안 발의를 통해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금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 논의를 통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 법안의 국회 발의를 통해 코로나19 최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의 13만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당한 예우와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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