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7월부터 의약품 전(全)성분 표시제 시행 등 안전관리 강화
7월부터 의약품 전(全)성분 표시제 시행 등 안전관리 강화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6.26 12: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하반기에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정책 발표
제네릭 묶음정보 공개, 인체세포 관리업 신설 등 적용

정부가 하반기부터 의약품 전(全)성분 표시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과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정책’을 26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먼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전(全)성분 표시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네릭 의약품 묶음 정보도 8월부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 강화 정책도 시행된다. 8월에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인체세포 등 관리업’ 신설 △투약환자 장기추적 조사 의무화 등 맞춤형 관리체계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5월에 시행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인허가 특례 등 새로운 제도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7월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의료기기 전 주기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이식 의료기기 출고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11월에 구축한다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 운영을 통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의약품 등 전자허가증 도입 △마약류 투악사범의 재활교육 이수 의무화를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첨단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등 제도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약은요? 2020-06-27 10:05:50
한약에 대한 특혜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