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아동·청소년도 매년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는 법안 발의
아동·청소년도 매년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는 법안 발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6.25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3년에 한 번, 학교에서 검진···관리 부실, 자료 소실 등 문제 지적
김예지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해 만 6~20세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
안과 검진을 받는 아이.(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사진=뉴스1)
안과 검진을 받는 아이.(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사진=뉴스1)

그동안 3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이뤄지던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병원에서 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만 6세에서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생의 건강검진만 제외돼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법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일선 학교는 인근 병원과 수의계약을 맺어 검진 의사를 선정한다. 학교로 출장 방문한 검진 의사는 학생들의 구강 검사, 혈액 검사, 키·몸무게·시력 측정 등에 대한 검진을 진행한다. 문제는 이처럼 학교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다 건강검진으로 확보한 아동·청소년 건강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과장(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현재는)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검진 의사를 불러오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아이들을 검진하러 오기도 한다”며 “노인을 돌보던 의사가 아동·청소년 진료를 하면 잘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마 위원장은 또 “건강검진 데이터는 학교에서 관리하는데 거의 다 폐기된다”며 “아동·청소년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료를 추적·관찰해야하는데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52조 4조에 명시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할 대상에 ‘6세 이상 20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새롭게 추가했다. 아동·청소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된 것이다. 

이에 더해 학교보건법 개정안 7조에서 검진 기관을 '교육부령'으로 선정하도록 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선정하도록 격상했다. 부 소관이던 검진기관 선정을 대통령 소관으로 해 사안을 더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다.

임인석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법률안이 통과 되면) 아동·청소년 문제 차원을 넘어 전체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 좋은 일”이라며 “최근 소아 비만, 당뇨가 많아지고 있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디텍트(detect)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 심장 질환의 경우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간단한 소변 검사로도 알아낼 수 있다”며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시도되는 데에 그쳤다. 작년 11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려했지만 의원 동의 수가 부족해 결국 폐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