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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시 최고 20억 포상
건보공단,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시 최고 20억 포상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6.2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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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통해 신고포상 상한액 10억→20억
올해 25명에 2억4000만원 지급···최고액 9100만원

건보공단은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 내부고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다음 달부터 최고 2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원에 달한다. 

이 날 지급을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9100만원으로, 사무장 병원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총 8억500만원 규모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이번 포상 대상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사례,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이 도 다수 포함되었다.

건보공단은 일선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요양급여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함으로써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엔 내부종사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포상금 상한액이 현재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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