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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열흘간 증상 없으면 '음성' 아니어도 격리해제
코로나 확진 후 열흘간 증상 없으면 '음성' 아니어도 격리해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6.2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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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응지침 25일부터 적용···임상경과/검사기준 중 하나만 충족시 격리해제
의사 판단 하에 전실·전원·입소 결정, 거부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부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후 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장기간 병상을 차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제9판)’을 2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 조정관은 “(일부 확진자가) 감염력은 없으나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 “ 추가적인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을 계속함으로써 필요한 실제 환자들이 병상 배정을 못 받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변경된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검사 기준, 확진 7일이 경과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에서 해제가 된다.  

또한 유증상자는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이거나 △PCR 검사 결과 24기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격리를 해제하도록 격리 해제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응지침 9판에서는 원활한 병상 수급을 위해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도 새롭게 마련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 되어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원 및 시설 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 장소 변경을 명시하여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했고, 전실·전원·시설 입소 등을 통보하였으나,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고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을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병상과 인력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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