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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로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관련법 개정 필요”
의협 “코로나19로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관련법 개정 필요”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6.24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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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일 미래통합당 정희용·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잇따라 면담
경영난 겪는 의료기관에 재정 투입,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의견 전달

의료계가 여야 국회의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투입과 의료현장 폭력 사태 근절을 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입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은 22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연달아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의료계의 제안을 전달했다.

우선 최 회장은 22일 정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국고지원 투입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 법 부칙을 통해서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게 돼 있다.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공단에 국고 지원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에 따른 국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선진 외국의 의료시스템 붕괴를 목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선방하고 있다지만 의료인들의 체감으로는 우리나라 역시 의료시스템 붕괴가 임박해오고 있다"며 "재정 투입을 서둘러 의료 정상화,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검사와 진료에 나서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의료계의 제안사항에 귀 기울이겠다'고 답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23일 이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최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과 안정적인 진료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현장의 폭력사태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폭행죄와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 등이 일어나더라도 의료인들은 가해자의 보복 등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료여건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사건 처벌 규정 중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하루 속히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의료인과 환자들이 마음 놓고 진료하고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의료기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가 시급하다"며 고질적인 건강보험 저수가 개선과 함께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 관련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동시에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의료업을 별도 분리해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아울러 최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 경영난 타개책의 하나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환기간을 연기해줄 수 있도록 건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들의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에는 최 회장 이외에도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광석 사무총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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