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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국민은 마루타 아냐, 첩약 급여화 시도 철회하라"
서울시醫 "국민은 마루타 아냐, 첩약 급여화 시도 철회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6.2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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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3개질환에 한방첩약 건보 지원···성명 통해 강력한 반대 표명
첩약 검증시스템 전무···"안전성·유효성 검증할 제도적 기반 마련하라"

정부가 일방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한방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 및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고 유효성도 검증된 바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현대의약품은 식약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각종 검사 및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거쳐 약품 허가를 받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시판 이후로도 끊임없는 검증 절차를 통해 판매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반해 한방 첩약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고, 현재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 보고하는 절차도 전무해 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의 검토보고서, 건보공단의 2018년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한방 첩약이 약제로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이번 기회에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성명서>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본회는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한방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 및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며, 그 유효성도 검증된 바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 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기관 및 한의계 모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현재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약품은 식약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각종 검사 및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거쳐 비로소 약품 허가를 받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시판 이후로도 끊임없는 검증 절차를 통해 판매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는 달리 한방 첩약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고, 현재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 보고하는 절차도 전무하여 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ㆍ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공단의 발주로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바 있다.

본회는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첫째,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   

2020. 6. 23.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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