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교사자에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자만 처벌, 교사자 별도 처벌규정 없어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자만 처벌, 교사자 별도 처벌규정 없어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5인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원이 의원은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법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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