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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사람도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사람도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6.2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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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교사자에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자만 처벌, 교사자 별도 처벌규정 없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국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국회)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5인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원이 의원은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법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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