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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데 생협 명의 빌려 설립한 병원, 발각시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는 어떻게?
의사 아닌데 생협 명의 빌려 설립한 병원, 발각시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는 어떻게?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6.18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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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만 병원 개설할 수 있는 것 알면서도 생협 명의 빌려 병원 연 A씨
대법원 “위법하게 병원 설립한 사실 숨겨 불법성 커···환수처분 정당”
대법원 전경.(사진=뉴스1)
대법원 전경.(사진=뉴스1)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개인이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4년 3월 B 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A씨가 이를 알게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지 않게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원고가 2014년 3월 B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질적 병원 개설자인 비의료인 A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의료인 개설자의 불법성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에서 “원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병원을 개설했고(의료법위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사기)”며 “이러한 사실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불법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재량권에 해당할 정도로 원고 B씨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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