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의 EDI 통신요금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申彦恒)은 최근 제5차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의약단체의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내년 10월에 종료되는 VAN-EDI 전자청구 방식을 심평원과 의료기관을 직접 연결해 기존 통신수수료를 줄이는 XML-EDI방식으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이에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사업자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정하기로 하고 XML-Portal의 도입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요양기관수의 급감이 예상됨에 따라 EDI서비스 사업자의 중복 투자비용을 배제하여 EDI 요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수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한 XML-EDI 방식으로의 변경시 요양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인터페이스 변경을 최소화하고 관련 청구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심평원에서 지원키로 했다.
EDI 사업기간은 장비구축 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기간인 5년으로 하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1년간 연장 가능토록 했으며 Web-EDI는 약정기간까지 존속하여 이미 Web-EDI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의 편의를 보장키로 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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