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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다녀갔더라도 보호장구 착용했다면 격리 제외해야"
"확진자 다녀갔더라도 보호장구 착용했다면 격리 제외해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06.1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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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개원의들 "현실 반영한 의료기관 폐쇄지침 마련해 달라"
"대출이나 요양급여 선지급은 조삼모사···세제지원, 수가인상 따라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의 설문에 응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고 현실을 반영한 의료기관 폐쇄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설문에 참여한 A 원장은 “환자 수 감소에 따라 매출이 급감해서 당장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세율이라도 낮춰주면 훨씬 더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대상 업종에 보건업이 제외됐는데, 의료기관 수입에 따라 자격이 된다면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B 원장은  “대출이나 요양급여비 선지급 등의 조치는 어차피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아 이런 위험부담에 따른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결국 호흡기 진료과에 대한 수가인상을 통해 환자가 적더라도 의원이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 개원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장 큰 불만은 과 특성이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비인후과는 특성상 환자가 진료 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의료진이 마스크를 썼더라도 무차별적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C 원장은 “환자가 내원해 마스크를 벗고 의사와 접촉한 게 확인되면 당장 자가격리 조치가 떨어지는데 이비인후과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실제로 감염 우려가 없다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 원장은 “확진자 방문 시 역학 조사를 통해 2주간 격리를 안해도 되는 기준도 역학조사관마다 너무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D 원장은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격리기간 등 조치사항에 대해 통일된 원칙을 정하고, 어느 정도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의료인 격리는 피할 수 있는지 지침을 정해주면 의원에서 좀 더 안전하게 호흡기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1명뿐인 의원의 경우 원장에 대해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지면 이는 사실상 병원 폐쇄나 다름없지만, 이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1인 의원에 대해서도 다른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진료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E 원장은 “원장 자가격리 기간에 사실상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기증상만 있어도 무조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라는 식으로 정부가 공포감을 조장하는 데 대해서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F 원장은 “원내 감염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환자들이 지나치게 병원 방문을 꺼려 제때 받아야 할 진료 시기까지 놓치고 있다”며 “정부가 K방역이니 뭐니 하며 홍보할 시간에 차라리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킨다면 병원에 가도 좋다는 홍보를 하는 게 국민건강을 위해 더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G 원장은 “호흡기 진료를 하는 의원에서 집단 감염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호흡기 진료과들, 특히 이비인후과가 마치 감염의 원흉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론보도를 자제하고 대신 감염대책을 잘 세우고 실행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비인후과 특성을 감안한 특수 마스크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H 원장은 “차라리 목 진료를 할 때 환자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오던지 아니면 특별히 제작한 투명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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