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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룸살롱 등 일부 유흥시설 '집합금지'→‘집합제한’
서울시, 룸살롱 등 일부 유흥시설 '집합금지'→‘집합제한’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6.15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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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6시부터 일반 유흥시설 집합제한 전환···클럽 등엔 순차 적용
테이블간격 1m 이상 유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 미준수시 '집합금지' 전환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15일 오후 6시부터 서울시 내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가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영업이 금지됐던 룸살롱 등 일부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5일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유흥시설에 대해 지난달 9일부터 1개월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서울시의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일반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공간인 무도(舞蹈) 유흥시설에 구분 적용된다.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는 집합제한 명령이 우선 적용되고,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무도 유흥시설에는 시차를 두고 순차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인 조치로,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해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을 포함했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중위험시설 하향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4㎡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격을 1m이상 유지 △주말 등 이용객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 △전자출입명부(KI-pass) 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가 내려진다.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 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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