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6.15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등으로 불법 유통 관리 강화

정부가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남용 우려가 커진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해당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행정 강화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사용자에게 경감심을 줄 수 있도록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하게 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하여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