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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에 남기기로···국회선 '보건부' 신설 공론화
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에 남기기로···국회선 '보건부' 신설 공론화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6.15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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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5일 질병관리청 승격 방안 확정, 국무회의 거쳐 금주 내 국회제출키로
연구원 이관에 논란 일자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이낙연 "해괴망측한 시도"
국회, 처 승격·보건부 신설 법안 발의···박홍준 회장 "보건소 방역역할 확대개편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립보건연구원 이관을 둘러싼 논란을 딛고 결국 당정청 합의를 통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이번 질본의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보건부 독립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의료계 전반의 틀을 새로 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공론화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이하 당정청)는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애초 정부안에서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제출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보건연구원 이관이 불씨 댕긴 '무늬만 승격' 논란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자는 것이었지만 예상치 않은 곳에서 논란이 촉발됐다. 개편안에 현재 질본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언론 등을 통해 비판이 제기됐다. 연구원을 이관하면 실질적으로 질병관리청의 예산과 인력이 줄어드는 등 '무늬만 승격'이 될 것이란 지적이었다. 의료계에서도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질병관리청 승격안이 알고보니 개악”이라고 주장했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이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논란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연구원 이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지난 9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토론회에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옮기고, 인원과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고 발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당정청이 합의해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되 국립보건연구원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하면서 이번 논란은 마무리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질병관리처·보건부 신설 등 국회도 잇따라 법안 발의···의료계 "보건부, 분리독립하라"

보건연구원 이관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던 와중에 정치권에서도 질본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쏟아져나왔다. 

대표적으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청'보다도 한 단계 위인 '처'로 격상시키자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청의 경우 부령의 제·개정 권한이 없어 소속된 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지만, 처의 경우 부령인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을 가진다”며 “(그렇게 되면)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최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0일에는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보건부’를 별도의 부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성 의원은 “현행 보건복지부를 의정(醫政) 및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의료계는 이처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판을 새롭게 짜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다. 특히 의료계는 예전부터 의료를 전담할 별도 부처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리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보건부를 독립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직후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부를 분리, 독립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사진=뉴스1)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사진=뉴스1)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본이 온전히 감염병 예방과 방역을 위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며 “이번 기회에 단순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만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무늬만 개편안 말고 보건부로 독립시켜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번 개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뤄져야한다”며 “소방청-소방서로 이어지는 구조처럼,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관할이었던 보건소도 질병관리청 하부 조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기회에 보건소도 질병관리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방역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방역역할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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