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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관련 불리한 판결에 "환송심서 적극 대응할 것"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관련 불리한 판결에 "환송심서 적극 대응할 것"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6.1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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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빌려준 의사에 요양급여 전액환수는 부당
공단 "법률상 ‘사무장병원’은 요양기관 해당 안돼···전액 환수는 타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최근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은 존중하나 환송심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건보공단이 의사 A씨에 대해 “비의료인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씨의 근무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51억원을 전액 환급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액’ 환수가 정당하다”고 본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전액 환수는 부당하니 환수금액을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하고, 공동정범으로서 불법성을 달리 볼 수 없다”며 “현행 건강보험법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제 42조와 47조에 따라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개설 기관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할 부당이득이 되고, 애초에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이 지급된 경우엔 전액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향후 환수금액 산정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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