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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고위험시설 이용시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10일부터 고위험시설 이용시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6.10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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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유흥주점 등 8종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전국 확대
30일까지 계도기간···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까지 한시적 운영

정부가 고위험시설 이용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를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전국△8종 고위험시설 △지자체에서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시설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전자출입명부는 QR코드와 전자출입명부 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현재 QR 코드 발급회사는 네이버뿐이지만 정부는 QR 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의 적용기간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를 유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의무적용시설 적용 계도기간을 이번 달 30일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허위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노출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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