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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라젠의 정관계 로비 실체 없다” 결론
검찰 "신라젠의 정관계 로비 실체 없다” 결론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06.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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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사 종결···4명 구속, 5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인 ‘신라젠'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8명과 금융투자사 관계자 1명을 기소하는 한편, 정·관계 로비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10개월여간 진행해 온 바이오업체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신라젠의 경영진 등 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며 다만 “언론에서 제기한 전현직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라젠 행사에 일부 여권 유력 인사가 참여한 일 등을 두고 일각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돼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사실상 이러한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검찰이 신라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신라젠의 전·현직 경영진이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글로벌 간암 임상 3상의 임상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을 살펴봤을 때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구속 기소된 신라젠의 전략기획실장인 신 모 전무에 대해서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해 64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은상 신라젠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은 자기 자본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총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문 대표에 대해선 지난 2013년 신라젠의 특허권 매수 과정에서 매수금 7000만 원을 30억 원으로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2015년에는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과다 지급해 신주매각대금 38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고가주택과 주식 등을 포함한 약 1354억 원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라젠 사건의 주요 수사는 종결했다. 앞으로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 사건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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