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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리베이트 두 차례 적발, 의사면허 정지 가중처벌은 적법?
5년 내 리베이트 두 차례 적발, 의사면허 정지 가중처벌은 적법?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6.0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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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씨, 300만원 리베이트 수수 3년 만에 또다시 340만원 받아
法 “5년 내 재범시 가중처벌···행위 '경중'보다 '재범' 여부가 중요"

3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뒤 채 5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면허 정지 가중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A씨가 지난 2011년 제약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또 한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1년 간, 한 제약회사로부터 역시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4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A씨가 3년 전에 이미 한 차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5년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리베이트 수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가중처벌(4개월) 처분을 내렸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4조는 의사가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을 기준으로 2개월 단위로 증가하는 식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2차 위반이 있을 경우엔 자격정지 기간을 '가중'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인 동시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격정지 기준을 2개월 단위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처분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구 의료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나 제조정지 기간 등에서 설정한 처분구간(1개월 또는 15일)과 비교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A씨 또 “수수액이 1차 위반 시 305만원, 2차 위반 시 340만원으로 이 사건에서 규정하는 ‘300만원~500만원’ 구간 경계 가장 앞쪽에 있는 경미한 금액”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4개월간 의원이 폐업 상태에 처해 직원들의 생계도 막막해진다”고 말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변호인은 “침해당하는 A씨의 사익(私益)이 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公益)보다 월등하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구 의료법상 ‘진료비 거짓청구행위’가 행정처분 단위 구간을 1개월 간격으로 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등에도 단위 구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행정처분 기준은 2개월 간격으로 설정하는 차이는 있다”면서도 “의약품은 성질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크고 거래방식에서도 일반 경쟁시장에서의 거래와 차이가 있어 (다른 법들에서 규정하는) 위반 행위와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리베이트 수수는 약 1년에 걸쳐 특정 제약사 판매사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월 간격으로 수 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340만원을 수수한 것이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중처분의 본질은 이전 처분에서 문제된 위반행위의 '경중(輕重)보다는, 이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의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며 “관련 가중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면허정지 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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