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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비대면 진료 도입에 "원칙적 찬성" 선언
병협, 비대면 진료 도입에 "원칙적 찬성" 선언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6.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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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원칙적 찬성'으로 입장 정리
초진환자 대면진료 등 3개 전제조건, 5개 요구사항 정부에제시
지난달 21일 정영호 신임 병협 회장을 비롯한 병협 임원진들이 의협을 내방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3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를 활용한 정책 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라며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나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병협이 사실상 원격의료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의료계 양대 단체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게 된 것이다. 

다만 병협은 비대면 방식의 의료정책 마련 과정에서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향후 비대면 진료방식의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의료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책정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비대면 의료체계의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과 다섯가지 제시된 사항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개방적·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로 정

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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