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맺고 판매·투여·도핑 정보 공유, 운동선수·지도자 합동교육 등 실시
식약처와 문체부가 스포츠 도핑을 방지하고,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손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에 국내에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16명을 불법 제조 및 판매 혐의로 적발했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및 도핑 관련 정보 공유 △운동선수·지도자 합동교육 실시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스포츠 공정성 침해, 선수 건강 훼손 등의 인식 개선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에 자문·협력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협력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국민들도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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