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리무맙’ 등 3개 희귀의약품엔 대상질환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제인 ‘모보서티닙’을 신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필리무맙’ 등 기존 3개 의약품에 대해선 대상 질환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약처의 지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개선된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은 표피성장인자수용체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암 환자에 대한 치료제인 ‘모보서티닙’(경구제)이다. 또 기존 희귀의약품 가운데 ‘이필리무맙’(경구제)은 DNA 불일치 복구 결함 등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서 전이성 직결장암이 재발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질환이 추가됐다. 또 ‘익사조밉’(경구제)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에, ‘라불리주맙’(주사제)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에 대한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대상질환이 각각 추가됐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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