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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 열자마자···여야, 코로나 법안 1·2호 앞다퉈 접수
국회 문 열자마자···여야, 코로나 법안 1·2호 앞다퉈 접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6.0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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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코로나1호 정부조직법개정안 대표발의···질본 청 승격·복수차관제 담아
야당선 이종배,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지원 근거 마련한 감염병예방관리법 발의

21대 국회의 법안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여당과 제1야당이 앞다퉈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내놨다. 

법안 제출하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 (사진=신현영 의원실)
법안 제출하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 (사진=신현영 의원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9시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자, 코로나19와 관련해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접수된 법안이 됐다. 이날부터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접수실 앞에서 보좌진이 밤샘 대기했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 다음으로 접수돼,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의안번호에 21대 국회 2번째를 나타내는 ‘2100002’가 매겨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청 승격이 이뤄진다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별 산하조직 및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종합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보건·의료분야 주요 총선 공약으로 질본의 청 승격을 내건 바 있어, 이날 개정안 발의자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겠다”라고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매분 매초 마음에 떠올리고 있다”며 “공공의료 분야 시민 대표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단 한 치의 망설임이나 소홀함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코로나19 관련 2호 법안은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통틀어 4번째로 접수돼 의안번호는 '2100004'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한다”며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자진폐업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21대 국회의 첫 번째 본회의는 오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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