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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보다 수가 더 받는 전화상담·처방?···‘논란’
대면진료보다 수가 더 받는 전화상담·처방?···‘논란’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2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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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지원 내용에 포함시켜...“대면진료보다 월 평균 83만원 더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지원내용을 소개하면서 ‘전화상담·처방’으로 대면진료보다 수가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사실상 홍보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23개 항목의 지원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라잡이’를 마련해 배포했다.

사업 내용은 △건강보험 지원 △행정기준 유예 △예산지원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지원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일반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분야에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면서  소개하면서 대면진료보다 더 수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복지부는 전화상담·처방 시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찰료와 야간·공휴 가산, 연령에 따른 가산,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산정된다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면진료 수가에 더해 ‘전화상담 관리료’를 신설해 적용해 초진 시 4840원, 재진 3460원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지원 사례도 소개됐는데, A내과의원의 1일 평균 전화상담은 10건으로 ‘전화상담 관리료’가 신설된 이후로 대면진료보다 월 평균 83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그동안  의료계가 ‘대면진료’의 원칙을 깨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정책에 공조한 것은, 방역이라는 ‘대의’를 고려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도리어 코로나 재난사태를 이유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정부의 행태에 대해 “방역과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며 전화상담·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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