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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 3달 만에 수급량 개선으로 ‘폐지’
마스크 5부제, 시행 3달 만에 수급량 개선으로 ‘폐지’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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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구매 확인’ 그대로 유지···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구매 가능
학생 안심등교 위해 ‘미성년자’ 마스크 구매량 3매→5매
당국, 코로나 장기전 대비···9월까지 마스크 ‘1억장’ 비축

코로나19로 인해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마스크5부제’가 시행된 지 약 3달 만에 수급량 개선으로 제도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조치는 국민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3매씩 구매할 수 있었으나,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구매는 종전과 같이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한 주 어느 날이든 마스크를 ‘일괄 혹은 분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학생들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미성년자 학생들의 마스크 구매량을 종전 3매에서 5매로 확대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1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주 당 5매를 구입할 수 있다.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미성년자 역시, 중복구매 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국은 본격적으로 더워진 날씨에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대비,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종전 80%에서 60%로 조정해 민간부분으로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이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하여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1일부터는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그간 정부는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의 코로나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진출 기회부여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내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토록 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당국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6월부터 9월까지 마스크 1억 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향후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도래할 경우, 비축물량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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