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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1년 성과 '백서'로 발간
서울시醫,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1년 성과 '백서'로 발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5.29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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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의 수행결과, 성과 및 개선방안 등 백서에 담아
타 지역 평균 1건 내외인데 반해 총 14건의 민원 처리
"의사가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판단 내려" 자평

지난해 시범사업 시행 당시부터 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 내용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박명하 부회장)은 27일 서울 중구의 한 중식당에서 백서 발간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19년 5월 시작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동료의사에 의한 품위손상 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등 행위를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의료인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를 위해 시행됐다. 

이번 백서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1년 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담았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개요를 비롯해 △사업내용 및 수행 결과 △전문가평가제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 △관련기사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지난 1년간 총 14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라북도가 1년간 1건 수준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에 비해 높은 성과이다.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민원인은 단체-4건, 의사-7, 일반인-6건이었으며, 발생지역은 강남 6곳, 송파 1곳, 마포 1속, 강서 1곳이었다. 

처리결과는 혐의없음이 총 6건으로, 홈페이지 광고, 의원 상호 상표권, 비윤리적 의료행위, 유효기한 지난 필러 사용, 성추행, 수면 내시경 관련 내용이었다. 주의는 3건으로 의료인 폭언 폭행, SNS 이벤트성 의료광고, 유튜브 동영상,이었고 행정처분 의뢰는 총 2건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방송매체 광고 관련이었다. 나머지 3건은 당직 전공의 음주, 환자 신원착각 태아낙태, 환자 등 성희롱 관련으로, 중간에 조사가  중단됐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백서는 단순한 책자가 아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의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한 ‘땀’의 결과”라고 소개했다. 

이어 “의사들이 권익을 찾고 전문성을 갖기 위해선 헌신과 함께 윤리성과 정직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평가단은 동료 회원들에게 이상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국민에게 존경받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를 백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금은 시범사업이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성공적으로 알리고 발전시켜 정식 사업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단은 지난 1년 간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 "행정기관보다 신속한 조사와 전문적 의료지식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전문가 단체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자평했다. 

박명하 단장은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분야에 대해 의사회원들이 직접 조사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전문적 의료지식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의료현장에서의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조사가 이뤄지는 등 공정하고 전문적인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사회 전평단에는 평가단 위원으로 변호사가 참여하면서 피민원인과의 법률적인 다툼 문제를 사전에 방지했고, 대부분의 피민원인이 소명자료 제출과 방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박 단장은 “복지부와 공단, 보건소 등 유관단체와의 업무협조 과정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업무협조 대상으로서 전문가 단체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은 물론, 무면허진료행위와 비윤리적 행위 등 제보된 민원에 대해 조사와 징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 간 시범사업을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나 징계처분의 다양화, 예산 확보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징계처분이 ‘혐의 없음, 주의, 행정처분 의뢰’로 돼 있다 보니 민원·제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거나 사건이 경미해 당사자가 이미 시정 조치한 경우엔 어려움이 있었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이에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각하’ 절차 신설이 필요하고, 징계처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도 나왔다.  

전평단은 앞으로 징계 단계 중 윤리위원회의 ‘경고’와 평가단의 ‘주의’라는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복잡한 징계절차를 간소화해 ‘행정처분 의뢰’에 대해서만 바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 단장은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보건소가 사건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많은 민원 건수가 접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건이 종료되더라도 재발 방지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복지부에 접수된 민원을 전문가평가단 민원으로 이송하는 절차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성훈 광역위원(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변호사)은 14개 민원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의료계가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가 앞장서야 하는지에 대해 회원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보건소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지난 1년 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보완해 나간다면 입법화하는데 문제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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