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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징역 4개월···처벌규정 신설 후 첫 실형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징역 4개월···처벌규정 신설 후 첫 실형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5.27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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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감염병예방법 개정후 첫 사례···'자가격리 위반시 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거주지 무단이탈, 편의점·사우나 등 배회···임시생활시설 재격리 직후엔 산으로 도주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 이탈해 가방 가게·편의점·사우나 등을 배회하고 재격리된 뒤에는 산으로 도주까지 한 코로나 ‘접촉 의심자’에 첫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구 감염병예방법에는 자가격리를 위반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근거가 마련됐는데, 이번 판결은 신설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3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79조3에 신설됐고,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됐다.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의정부 소재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접촉 의심대상자로 분류됐다. 이후 A씨는 4월2일에 병원에서 퇴원했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4월6일부터 16일까지’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자가격리치료 대상자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격리장소(주거지)를 이탈했다.

먼저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가방 가게와 의정부시·양주시 소재 편의점, 의정부시 공용화장실과 사우나 등을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심지어 주거지를 이탈하는 바람에 16일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고 당일 양주시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조치되었지만, A씨는 재격리된 지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단이탈해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근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이탈해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다”며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고, 특히 범행 지역인 의정부 부근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고 말했다. 또 “A씨의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해 감염병관리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라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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