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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미국 병원이 거부한 교포, 귀국 후 자가격리 상태서 수술 성공
코로나로 미국 병원이 거부한 교포, 귀국 후 자가격리 상태서 수술 성공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05.25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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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자가격리로 치료 못 받을 처지···'명지병원' 음압수술실서 수술 받아

미국에서도 포기해 국내에 귀국했지만 2주간 자가격리 규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던 재미교포 환자를 ‘음압수술실’이 설치된 국내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한 사례가 나왔다.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38세 여성이 최근 명지병원 음압 수술실에서 포상기태(Hydatidiform Mole)로 인한 자궁흡입소파술을 성공리에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미국에서 임신 후 초음파를 통해 자궁 내 임신의 과정 중 영양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인 ‘포상기태’ 진단을 받았다. 포상기태는 태아조직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형의 형태이며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 치료를 미루다 보면 자칫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 뉴저지주의 카운티주립대학을 비롯해 여러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병원이 받아 줄 수 없다는 답을 받고는 급히 한국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한국 도착 후에도 ‘해외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지침으로 신속한 치료를 받기가 불가능했다.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병원이 1차 RT-PCR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자가격리 중인 환자를 선뜻 수술하겠다고 나서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명지병원 음양압 듀얼 수술장
명지병원 음양압 듀얼 수술장

 
병원을 수소문하던 중 친정 부모님이 “코로나 거점병원인 명지병원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냐”고 제안해 문의한 결과, 명지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명지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RT-PCR 검사와 함께 음압병실에서 초음파 진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고, 입원 다음 날인 지난 12일 자궁흡입소파술을 받고 13일 퇴원할 수 있었다.

당시 명지병원은 정식 개소식을 갖지는 않았으나, 인(in)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중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수술실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가격리 중인 환자의 수술이 가능했다.

명지병원 산부인과 박병준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은 수술복 위에 규정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음압수술장에서 이 환자의 수술을 성공리에 진행했다.

수술 후, 음압병실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는 자가격리 중이라 전화를 통해 주치의와 경과관찰을 시행해 왔다. 24일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 환자는 25일 명지병원 산부인과 외래 진료가 예약돼 있다.
 
박병준 교수는 “음압병실에서 보호복을 입고 첫 진료를 시작할 때 환자가 눈물을 글썽였다”며 “이역만리 미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국의 품에 안겨,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한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교수는 “앞으로 코로나를 비롯한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염의 위험 때문에 신속하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2개의 음압수술장과 음압 혈관조영실을 갖추고 있는 명지병원은 음‧양압 듀얼 수술장을 점차 늘려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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