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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버스·택시에서 마스크 안 쓰면 ‘승차거부’ 가능
26일부터 버스·택시에서 마스크 안 쓰면 ‘승차거부’ 가능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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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 제시···승차거부 가능토록 근거 마련
집단감염시설 출입자명부 ‘QR코드’로 관리, 개인정보 4주 뒤 ‘자동폐기’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버스나 택시에서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우선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 26일부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로 등 처분을 한시적 면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 철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승차제한 허용 유권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그래서 승차를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날 당국은 집단감염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QR코드 시스템 도입 계획도 밝혔다. 그간 유흥시설 등 출입자 명부가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코드 발급은 ‘네이버’ 등 상용 QR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할 예정이다.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 과정에서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정보를 관리하고 정보원은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 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된 채로 관리된다.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등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된 정보는 4주 뒤에 출입 기록 정보가 자동 파기된다.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은 이 시스템을 의무 도입해야 하며,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이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으로, 명부 작성의 문제가 개선돼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설관리자의 명부 관리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역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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