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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목적 외 마약사용, 업무정지 6개월→1년
의료목적 외 마약사용, 업무정지 6개월→1년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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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경고’에 그치던 처방전 미작성·미비치, 15일 업무정지로 강화

앞으로 의료기관이 마약을 ‘의료용 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한 도난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1개월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마약류 불법사용 및 관리 미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엔 제재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됐다.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됐고, 저장시설을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부 거짓작성, 미작성·미비치의 경우 ‘경고’ 수준에서 끝났던 것이 ‘업무정지 15일’로 강화됐다. 

특히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미철저로 인한 도난 발생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이 신설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을 개선했다. 마약 보관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과 사용, 오남용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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