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헌팅포차·노래방 등 9개시설 고위험 분류···지침위반시 ‘이용자’도 벌금
헌팅포차·노래방 등 9개시설 고위험 분류···지침위반시 ‘이용자’도 벌금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22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폐정도 등 6가지 평가지표에 따라 시설 위험도 분류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위반시 300만원 벌금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

정부가 헌팅포차나 유흥주점 등 9개 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중대본 회의에서 고위험시설 선정기준과 대상 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며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각 시설을 고·중·저 위험 시설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6가지 위험 지표 기준은 △공간의 밀폐 정도 △이용자 간 밀집 정도 △공간 이용자의 규모·수 △비말 발생 가능성 △이용자의 체류 시간 △방역수칙 준수 곤란 여부로 평가된다. 당국은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했다.

다만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자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 중이다.

고위험시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방역수칙’이 마련됐으며 사업주 외에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핵심수칙도 논의됐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시설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당국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4주’로 분명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고위험 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