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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입국신고서 허위작성시 처벌한다(종합)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입국신고서 허위작성시 처벌한다(종합)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5.2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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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외국인은 주소 허위로 적어내도 처벌 못해···처벌규정 마련
출입국 전 과정서 외국인까지 생체정보 수집·활용하는 근거 확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외국인이 감염병 확진자일 경우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입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20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유일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191명(재석 202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일부 정의당 의원 등이 기권을 던졌다.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이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만 3건이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 정부 제출안 1건이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기존에 제출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병합돼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입국신고서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 100조 3항은 과태료 대상으로 “81조의3 제1항(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과 “81조의3 제2항(숙박업자의 자료제출 의무)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를 새로 추가했다. 외국인과 숙박업자는 이전까지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과태료 기준은 50만원 이하다.

특히 현행법상 입국신고서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됐지만, 이번에 법률로 상향 규정됐다. 국회가 그만큼 입국신고서 제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서 또한 눈에 띄는 대목은 ‘생체정보’에 대한 활용이다. 개정안에서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 생체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2조에 따르면 생체정보는 “본인 일치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로 정의된다. 앞으로는 이 생체정보들을 출입국 체크인 단계부터 보안검색, 출국심사 단계에 걸쳐 수집·활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생체정보 수집·활용에는 외국인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개정안 12조의 2는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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