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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요율인하 등으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나선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요율인하 등으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나선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5.1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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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배상공제에 진료코드 신설·보상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
과거자료 분석해 과별로 차등 인하···보상한도 3억→5억 상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조합은 19일 "6월부터 책임개시되는 의료배상공제에 대해 진료코드 신설, 요율 인하, 보상한도 확대, 총보상한도 공유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시행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합은 우선 과거 20년 간의 의료분쟁 데이터 등을 분석해 외과계열의 관절강내주사 등을 시행하는 ‘B1a’코드와 산부인과 특수검사를 시행하는 ‘F1a’코드를 신설해 해당 조합원의 가입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최근 5년 간 사고유형과 손해율 추이, 조합의 재정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내과계열(A1, A2), 외과계열(B1, B2), 안과(D1),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G1)의 공제료를 2~14.7%까지 차별적으로 인하했다. 

이는 동일진료군과 동일보상한도에서 다른 보험사에 비해 공제(보험)료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개별 손해사정보다는 명망있는 교수와 임상경험이 풍부한 개원의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 청구 건당 최고 3억원의 보상한도를 5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의료분쟁에 있어서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동일 의원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단일 연간 총보상한도액을 공유하는 경우 할인을 적용하는 총보상한도 공유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부터로 확대했다. 즉, 2명이 근무하는 동일 의원에서 총보상한도액을 공유하는 경우 10%의 공제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병원급 내의 전공의와 공보의에 대한 요율을 28.6% 인하해 공제조합 가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작년과 동일하게 상호공제나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조합 전액 부담으로 단체상해사망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이를 통해 진료 중 상해로 사망(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3억원이 보상된다.

방상혁 이사장은 “이번 의료배상공제의 요율 인하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 이사장은 또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합이 되도록 모든 임직원이 노력을 경주해 공제조합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의료환경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며 "아직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신 회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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