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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누구 책임?···전세계 중국에 화살 돌리자, 中 "정치적 목적" 반박
코로나19 확산 누구 책임?···전세계 중국에 화살 돌리자, 中 "정치적 목적" 반박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5.18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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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국제사회 공방” 보고서 발표

최근 미국과 중국은 애초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현재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방’에 대해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등에 대해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책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외교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영국의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1월2일부터 1월11일까지 감염자 수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WHO의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제 6조 및 7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2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G7 국가들의 코로나19 손해액인 최 소 3조2000억 파운드(£3.2 trillion)에 대한 법적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법률가위원회와 인도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인민공화국·중국인민해방군·우한바이러스연구소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중국이 ‘세계인권선언’ 제25조1항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2조, ‘국제보건규약(IHR)’ 제67·9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막대한 인명·경제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인도에서는 빈곤층과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주장한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사례.(사진=입법조사처)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사례.(사진=입법조사처)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 네바다, 미주리주 등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주리 주 연방지방법원에는 미주리 주 법무장관이 중국정부와 중국공산당, 중국과학원 등을 상대로 △공공의 생활방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주의 의무 위반 △개인보호장비 비축으로 세계 보건을 위험하게 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겅솽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사실적·법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소송”이라며 “중국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대응해 왔으므로 소송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독일 중국대사관의 코로나19 관련 소문에 대한 입장.(사진=입법조사처)
주독일 중국대사관의 코로나19 관련 소문에 대한 입장.(사진=입법조사처)

이에 대해 중국은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발원지, 관련 정보 은폐 의혹, WHO에 대한 중국의 영향, 배상책임 등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3월21일 량쉬광 중국 변호사는 미국 연방정부·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을 상대로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바이러스를 우한에 전염시킨 책임이 있다며 20만 위안의 손해배상과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같은 논란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책임논란은 또 다른 국제정치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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