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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린다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린다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5.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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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법안에 의료계 반대 공공의대 설립법 포함돼 논란
(사진=국회 제공)
(사진=국회 제공)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다. 국회는 헌법 제47조1항에 의해 김태년·주호영·장정숙·원유철 외 248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8회 국회(임시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그동안 쌓여있던 법안들 가운데 어떤 법안이 막차를 타고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대응법과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의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도 포함돼 있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밖에 코로나19 대응 법안으로는 학교보건법 개정안(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등교 금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감염병 위기 경보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5480개로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처 국회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19대(41.7%) 국회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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