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코로나19로 국회 '셧다운'되면 의정활동도 멈춰서야 할까?
코로나19로 국회 '셧다운'되면 의정활동도 멈춰서야 할까?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5.18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영국 의회의 원격의회 사례 소개한 보고서 발간
영국 하원, 대면 출석과 원격 출석 모두 인정하는 ‘병행 의사절차’ 통과
6일 최초로 원격 투표 시행, 2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국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의 업무 또한 중단시켜야 할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어떤 해결책이 가능할 지를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코로나19와 원격의회 : 영국의회를 중심으로’ 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물리적으로 출석해 의원간에 대면접촉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업무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감염병 확산이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의회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기 때문에, 의회를 민간영역처럼 셧다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원격의회 운영의 필요성을 들면서 원격의회 도입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사례인 영국 하원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활절 휴회(통상적인 휴회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간 연장됨)에 들어갔는데, 이 기간 동안 하원은 휴회종료 이후의 원격의회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휴회기간 종료 후 개의한 의회에서 영국 하원은 ‘병행 의사절차(hybrid proceedings)’를 통과시켰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사업무 참여방식으로, 출석참여(physical participation)와 원격참여(virtual participation)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하원은 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출석 참여’의 경우 제한 규정을 두었다. 본 회의장 내에 최대 50인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원격 표결’은 의장이 안건을 회부하고 원격표결을 고지할 때 개시되며, 의원은 원격표결 개시 후 15분 내에 투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술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의장은 원격표결을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했다.

지난 6일 하원 상임위원장 선출에 최초로 원격표결이 활용됐다. 이때 원격표결로 기업·에너지·산업전략 위원회 위원장과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돼 해당 상임위 운영에 정체를 막았다. 안건표결의 경우에는 6일까지 실시된 사례는 없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코 로나19 이전의 사회와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며 “선제적 방역의 효과로 우리 국회는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추후 강도 높은 사회적 격리가 요구되는 상황이 될 경우 영국 의회의 경험은 중요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