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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조명된 원격의료···미·일·프 원격진료 비교보고서 발간
코로나19로 재조명된 원격의료···미·일·프 원격진료 비교보고서 발간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5.1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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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보고서, 3국 원격진료 대상, 법적책임 등에 대해 비교분석

이번 코로나19 사태 초기 정부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24일부터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전화상담을 포함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현재 국내에서는 금지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면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어느 나라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도서관은 이처럼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의 원격진료 실태를 조사한 ‘코로나19 사태로 본 미국, 일본, 프랑스의 원격진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 나라는 △원격진료 대상자 △대상 진료 범위 △법적 책임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먼저 미국은 메디케어 가입자로 원격진료 대상자가 제한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 혹은 연령에 관계없이 신장 관련 질병으로 말기 단계에 있는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이다.

미국의 경우 직접 진료로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진료를 원격진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원격진료에 대한 보험 적용범위, 보상기준, 등은 수가 주체와 주별로 상이하다.

일본의 원격진료 대상자는 초진 후 6개월이상 매월 동일한 의사에게 대면진료를 받았거나,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통원한 환자다. 지난 4월 의료수가 개정에 의해 6개월이 3개월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일본은 원격진료의 대상질환이 10개 분야로 특정돼있다.

△특정질환요양관리료(결핵, 갑상선장애, 당뇨병 등) △소아과요양지도료(뇌성마비, 선천성 심장질환, 다운증후군 등) △뇌전증지도료 △난치병외래지도관리료(파킨슨병 등) △당뇨병투석예방지도관리료 △지역포괄진료료(고지혈증, 고혈압증, 당뇨병 또는 치매 중 2개 이상의 질환을 가진 환자) △치매지역포괄진료료 △생활습관병관리료(고지혈증, 고혈압증 또는 당뇨병 지질 이상증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한 자) △재택 시 의학종합관리료(자택에서 요양 중인 환자) △정신과 재택환자 지원관리료(정신과 관련 보험 의료기관에 통원하기 어려운 자) 등의 의학관리료 대상환자는 원격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는다.

프랑스는 세 국가 중 원격진료 대상자를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원격진료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공적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진료과목도 모든 진료과목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는 있지만, 의료진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일본과 프랑스는 모두 원칙적으로 의사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일본은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에서 원격진료에 의해 의사가 시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의사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가 원격진료로 취득한 정보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했을 때,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히 원격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격진료 중에 발생한 의사의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반 대면진료와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환자는 병원 또는 의사에 원격진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의료과실 증명 책임은 여전히 환자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원격진료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의사와 장비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조금 더 전향적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원격진료를 제공한다고 해서 의료사고 위험이 증가하거나 관련 규정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2019년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DTC(direct-to-consumer, 진료기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원격진료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진 의료사고 소송건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신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나 최적의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의료기록의 확인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돼왔지만 보고서는 “DTC가 주로 가벼운 부비강 문제, 호흡기 감염, 알러지 등 의료사고 가능성이 적은 증상에 관해서만 이뤄지며, 의료사고가 높은 신경외과 등 과목은 원격진료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병원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고 4차 산업혁명과 5G 도입 등으로 원격진료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다면, 원격진료의 이점을 최대화하고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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