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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앞으로 가족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
공적 마스크, 앞으로 가족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15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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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구매요일+토·일요일, 3장 분할 구매 가능...공인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필요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입 대상자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수급 개선을 위해 시행한 ‘마스크 5부제’의 대리구매 허용범위를 ‘가족 누구나’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의 마스크만 대리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동거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5부제 구매요일에는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스크 구매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일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한 주 동안 공적 마스크 3장 중 1장을 구매했을 경우, 주말동안 나머지 2장을 추가 구매할 수 없었지만, 본인의 구매요일과 주말에 나눠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1991년생 구매자가 월요일에 1장을 구매했을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2장을 분할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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