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의료인을 과로에서 보호하라···입법조사처, 영국 사례 분석한 보고서 발간
의료인을 과로에서 보호하라···입법조사처, 영국 사례 분석한 보고서 발간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5.14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 코로나19 대응 위해 '코로나바이러스법' 제정···의료진 보호에 시사점
조사처 “우리나라, 의료인력·공무원 부족해 피로누적 심각···대책 마련해야"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영국의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령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영국이 지난 3월에 제정한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을 통해 살펴본 시사점을 담았다. 이 법은 영국 정부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인력 확충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등의 업무 과중 해소 △불필요한 사회적 접촉 방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관리를 골자로 한다. 

특히 이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인력 확충과 NHS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방안을 규정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법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해 은퇴한 전문가를 사회복지사로 임시 등록할 수 있게 하거나, NHS 의료 전문가에 의료 과실 책임에 대한 면책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NHS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관리 업무를 줄이고 원격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진들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많은 피로감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진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을 줄여주기는커녕,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거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진들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라고 지시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투명한 정보 공개, 견고한 모니터링·검역·의료체계의 정상 기능 유지, 엄격한 격리 등을 통해 COVID-19에 대응해왔으나, 의료인력, 담당공무원 등의 부족 및 피로누적 현상을 겪은 바 있다”며 “의료체계 및 국가 공공 서비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