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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기관 요양급여 선지급 기간 연장
건보공단, 의료기관 요양급여 선지급 기간 연장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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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 해소 위해 ‘5월 말’→ ‘6월 말’ 까지 1개월 연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앞서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3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에 환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를 위함이다.

공단은 병원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았는데, 전국 의료기관 중 약 7.3%에 불과한 5039개 기관만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선지급 지원 대상은 전국의 의료기관이며, 이미 신청을 접수한 의료기관은 6월 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3~5월 3개월 간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 의료기관이나 감염병관리기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치료한 기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일시 폐쇄한 기관 등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관은 전년도 3~5월 급여비의 100%, 그 밖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 금액에서 당월 청구 급여비를 차감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상환은 2020년 7~12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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