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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누적 확진자 79명···서울서 3112명 연락 안돼
이태원 클럽 누적 확진자 79명···서울서 3112명 연락 안돼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1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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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방문 사실만 알리면 무료로 검사
요양·정신병원 입소시 무증상도 검진비 지원···1일 2000명 지원 예상

정부가 이태원 유흥시설에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유흥시설 방문 사실을 알릴 경우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분노출 우려로 원활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신상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존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세균 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 클럽 출입명부에 기재돼 있는 출입자의 절반가량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정 본부장은 책임을 묻거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1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9명이 ‘이태원 클럽’ 관련 사례다. 11일 오전 8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79명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검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방문자에게는 검진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클럽에 갔다고 하지 마시고,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에 갔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만 하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 사례에서도 특정집단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당국이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동선이 겹칠 경우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 감염자를 빠르게 찾기 위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릴 경우 환자 본인과 주변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확진자가 방문한 7개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소재 5개 클럽에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기록된 출입명부와 CCTV를 확보해 방문자 현황을 파악 중이다. 5월 10일 18시까지 클럽을 방문한 인원 5517명 중 2405명과 연락이 닿았고 3112명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태원 일대 클럽 등 인근 업소 방문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음성인 경우에도 능동감시를 실시 중이다. 9일부터 별도 명령 시 까지 관내 2060여 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경찰청과 자치구, 서울시 합동인력 301명을 동원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4월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6개 클럽을 방문한 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인접촉 금지’를 요청했다. 5월 10일 20시부터 관내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 등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6개 클럽을 방문한 관내 주민에 대해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10일부터는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관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5730여 개 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 경기도 관내 시군 관할 경찰서 합동인력 215명을 구성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클럽 명부의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연락 자체에 대한 비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와 별도로 주말부터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소할 때 무증상이더라도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질본 사례정의에 의한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보재정으로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요양·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가 증상이 없을 경우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 비용을 건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통상 8만~16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을 전액부담하던 데서 본인부담 금액이 4만원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이는 13일부터 적용되며 향후 유행상황을 모니터링 해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윤태호 반장은 “요양병원은 하루 평균 1694명이 입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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