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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서 무면허 의료행위한 한국인엔 “의료법 위반 적용 못해”
대법, 해외서 무면허 의료행위한 한국인엔 “의료법 위반 적용 못해”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5.0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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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없이 베트남에서 실리프팅 시술한 A씨, 의료법 위반 혐의 '무죄'
대법 “의료법 규율 대상은 대한민국 영역 내···해외 의료행위는 해당 안해”

의사면허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A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베트남에서 실리프팅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무자격 의료행위로 보고 구의료법 87조1항2호, 27조1항 위반, 보건범죄단속특별법(부정의료업자)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1심과 달리 ‘일부 무죄(의료법 위반)’ 판결이 났다. 법원이 해외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체계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의료법 87조1항2호, 27조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경우와 반대로 국내 의료면허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료행위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벌어지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구의료법 27조1항 단서1호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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