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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목적’ 해외지원 확대
식약처,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목적’ 해외지원 확대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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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공식 요청시 인도적 지원 해당해야...지원해도 국내 수급 안정화가 우선
현재 약70개국가가 공식 요청한 상황...마스크 해외 수출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부가 ‘인도적 목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마스크의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 해외 공급에 대해 찬성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내 마스크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해외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스크 해외공급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해외에서 국내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위 선양과 외교관계 목적의 수출을 목적으로 응답자의 71.1%가 찬성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 요청한 국가는 약 70개다. 당국은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사망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외교 안보·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공급 필요성이 있는 국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요청하는 국제기구·단체 등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정부는 선정기준에 합당하더라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과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방역현장, 일반 국민, 대중교통 등 대면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 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도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해 △인도적 목적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 범위와 방식 조정,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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