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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컨퍼런스에서도 원격의료 '갑론을박'
의료계 컨퍼런스에서도 원격의료 '갑론을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5.0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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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병협 주최 온라인 컨퍼런스서 원격의료 도입 관련 논쟁
도입시 공정한 보상해야···"환자 편의만 고려해선 안돼" 반론도

지난 6일 대한병원협회가 6일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한 특별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는 원격의료 도입·정착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날 연사로 나선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원격진료 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규제와 의료계에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 코로나19로 정부가 ’전화처방‘을 임시 허용하면서 다시 급부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환자를 효과적으로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장점으로 와 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는 측면에서 원격진료가 긍정적이라는 게 정 교수의 진단이다.

정 교수는 원격의료 도입·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환자와 정부, 의료계가 모두 반대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는 정책 규제 완화와 의료계 지원에 대한 노력을, 의료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가 자리잡힐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군호 연세의대 융복합의료기술센터 교수도 "의료계가 언제까지 원격의료에 반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기술이 없어서 시행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전화처방을 통해 사회적 공감이 이뤄진 만큼, 좋든 싫든 결국 원격의료는 시행될 것”이라며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도입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의료인력 구축이나 보상 등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제안할 때”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선) 정부의 공정한 보상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계가 ‘원격의료’로 가야하는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병협이 정부가 제안하기 전에 의료계가 원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 고민해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안전성 등을 감안할 때 전국 어디서나 대면진료가 가능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단지 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면진료가 아닌,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를 형사처벌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원격진료에 대한 불안이 크다"며 "원격진료를 논의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도 같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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