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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전화상담시 관리료 별도 지급···진찰료의 30%, 전액 건보로
의원급 전화상담시 관리료 별도 지급···진찰료의 30%, 전액 건보로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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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확정···보건소, 기존 의원 등 활용
건보 선지급제 1개월 연장, 6월지급분 5월에 일괄지급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전화상담‧처방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진찰료 외에 별도의 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화상담‧처방이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할 경우 진찰료 외에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드는 비용은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전액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은 이르면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또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클리닉은 대한의사협회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으며 민‧관 협력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 2차 유행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호흡기클리닉은 먼저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면 지역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5월 초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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